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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소녀 가정이란?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,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 및 18세 미만 아동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를 뜻합니다.
사회취약계층 및 소년소녀 가정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릴 테니 많은 정보 얻으시고,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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